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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신장학회


보험정책 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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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안내

  • 2023-05-31
  • 조회 245

안녕하세요.

 

대한의사협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안내 공문을 보내왔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▣ 주요내용

 

가. 단계 하향시 조정계획(안)

 

- 특례 기간(‘20.2.10.~’23.5.31.)에 해제 유예기간(‘23.6.1.~’23.6.30.) 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직권 등록한 처방전의 처방 기간이 도래 또는 도과한 후부터 요양비 청구 서류에 처방전을 첨부하도록 함 

 

[변경사항 : 처방전 미첨부 → 첨부] 

 

- 복막관류액의 최대 처방 기간은 90일로 환원함 [변경사항 : 180일 → 90일]

 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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