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신장학회 산하 연구회 인정 규정
3차 개정: 2021. 09. 04
제 1 조 (목적) 학회의 승인을 받고 활동하고자 하는 연구회의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다.
제 2 조 (인정 요건) 설립(예정)된 연구회가 대한신장학회 산하 연구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제 3 조 (인정 절차)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설립 목적과 사업 내역을 기술한 회칙, 그리고 발기인(혹은 회원) 및 임원 내역을 학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. 상임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 결의한 후 그 내용을 연구회에 통보한다.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여부를 평의원회에 부의한다.
제 4 조 (연구회 보고) 연구회는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사업 내역을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권장한다.
제 5 조 (연구회 지원) 연구회의 사업 내용이 대한신장학회 회원들의 학문적 발전이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협동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연구회에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행규칙을 둔다.
시행규칙 모든 지회나 산하 연구회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에 대하여 ( )지회, ( )연구회로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며, 국제 학술활동에는 ( )학회로 표기할 수도 있다. 지회나 산하 연구회의 자체 학술대회 경비는 후원사가 본 학회에 적립한다.
1) 학술대회 비용은 공정경쟁 규약에 따라 실비정산을 하며 선 정산 후 지급한다. 2) 적립된 후원금의 15%를 간접비로 본 학회에 납부한다. 간접비는 본 학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인상할 수 있다.
상기 규칙을 근거로 본 학회와 지회나 산하 연구회는 협약을 체결한다.
1) 지회나 산하 연구회가 상기 규칙을 따르지 않고자 할 때에는 인정 및 협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. 2) 지회나 산하 연구회가 상기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상임이사회 의결로 인정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상기 시행규칙을 추가,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지회나 산하 연구회에 즉시 공지 한다.
제 6 조 (정식학회로의 독립) 대한신장학회 산하 연구회가 대한의학회 산하 정식학회 또는 연구회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대한의학회 회원가입을 위한 요건과 관련된 서류를 대한신장학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상임이사회는 이를 심의 및 결의한 후 그 내용을 연구회에 통보한다.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여부를 평의원회에 부의한다.
제 7 조 (인정의 해지) 연구회의 활동이 학회의 창립 목적이나 공식 사업과 현저하게 상위하거나 3년 이상 활동이 저조한 경우, 혹은 해산한 경우에 학회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인정을 해지할 수 있다.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 여부를 평의원회에 부의한다.
부 칙 1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. 2) 본 규정은 2021년 9월 4일 평의원회 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효한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