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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신장학회


갱신연장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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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내

1년 이상 해외 체류자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않으며, 해당자는 자격갱신 연기사유서를 제출하여 자격갱신 기간을 연기 신청해야 함

  • 갱신연기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
  • 해외 장기 체류 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 (ex: 출입국 증명서, 해외연수확인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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